[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 병역특례 요원 배정 확대,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술신보 기금의 확충, R&D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 부품소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사 및 유망 부품기업 현장방문조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부품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은 주로 R&D 및 기능인력 확보와 자금 및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품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연구인력 및 숙련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 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품기업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적용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품기업의 R&D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폐지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거나 `연구보조비 비과세제도`를 영구화하고 적용범위를 대기업 부설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연구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부품기업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신보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중소 부품기업은 보증서의 연장, 신규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금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용화 준비를 위한 R&D 자금의 지원,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R&D 상환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술개발 과제 선정시 고용효과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