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1주택자, 당신의 선택은?

가입기간 짧은 저축가입자,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
  • 등록 2007-03-29 오전 11:14:19

    수정 2007-03-29 오전 11:14:19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1주택 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1주택자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 청약을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들은 가점제도 도입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전략을 잘 짜야 한다.
 
◇청약부금 및 예금(중소형) =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 및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전용 25.7평)는 75%가 가점제 몫이다. 1주택 소유자는 인기지역 내 가점제 적용 아파트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이들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값이 오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고 장기 통장 가입자라면 더욱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전용 25.7평 이하는 전체 물량의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20평형 독신자,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이 몰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통장 증액도 선택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추점제 물량이 50%로 당첨 경쟁이 덜하다. 다만 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예금 1000만-1500만원 가입자=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차적으로 채권입찰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다만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채권상한액을 적어내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물량의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락이 결정된다.
 
청약예금 600만원 통장은 전용 25.7평 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고 25.7-30.8평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이 불리하다. 25% 물량이 배정되는 추첨제는 경쟁을 해야 한다. 중대형은 청약물량이 적다는 것이 핸디캡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 한편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면 더욱 그렇다. 작년 8월 분양한 판교의 경우 청약저축 당첨커트라인이 성남 780만원, 수도권 815만원이었다. 통장가입기간이 최소 6년은 되어야만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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