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은 그만…규제 120건 개선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 보고
수입신고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 등록 2011-08-19 오전 11:30:16

    수정 2011-08-19 오전 11:30:16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앞으로 세관 당국에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3차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성실 신고업체에 대해 수입신고 전자통관심사제를 도입하고, 사다리 화물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공고 시기를 조정해 공백 없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제한 완화, 통신시설 용도부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하기로 보고한 과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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