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후 3억 뜯은 공갈단이 주고받은 메시지

  • 등록 2023-11-28 오전 8:50:49

    수정 2023-12-08 오후 10:49: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수억원의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공모 SNS 캡쳐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해 일당 대부분이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지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된 미성년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성관계를 유도,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는 약물을 지인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26명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이들은 붙잡히기 전까지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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