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SNS 비공개 전환 [종합]

  • 등록 2020-07-10 오후 3:18:28

    수정 2020-07-10 오후 3:18:28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사진=SNS)
10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고,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한서희는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던 탑은 이 사건으로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했고, 지난해 소집해제했다.

또 한서희는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을 당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고백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비아이는 팀에서 탈퇴했고, 양현석 역시 YG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서희는 해당 사건의 진술을 위해 지난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마약 관련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불시에 마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하며, 집행을 유예한 실형을 살 수도 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 한서희의 SNS는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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