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토부에 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요청

해당지역 주택가격 하락 및 지방소멸·경기침체 등 고려
  • 등록 2022-09-19 오전 9:48:45

    수정 2022-09-19 오전 10:32:07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천안과 공주, 논산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충남 천안과 공주, 논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 이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수치이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 특히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의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며,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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