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 경제효과..'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나선다

세계 4대 오일허브 목표
석유거래 규제완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 추진
  • 등록 2014-03-12 오전 10:00:00

    수정 2014-03-1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2조원의 민자를 투입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 그동안 원유 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 내수용 사용시 유류세 등으로 따로 부과됐던 세금이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한 차례만 과세된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오일허브’ 경제효과 장기적으로 60조원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 걸프만,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가 세계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기적으로는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4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완화 △석유트레이더 유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 등이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차질없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울산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남항에도 원유 1850만배럴 규모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한다.

세제혜택, 금융규제 완화 등 추진

복잡한 과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원유 수입시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이를 가공한 제품을 판매할 때는 유류세를 우선 납부하고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만 미리 지불한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키로 했다.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보세구역 내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절반인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 15% 이내인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한도 30%로 확대된다.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석유트레이더가 국내로 진출할 경우 수출입업 등록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키로 했다.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비산유국임에도 불구, 국제오일허브전략을 통해 금융허브로 발전했다”면서 “오일허브 구축은 단순 석유거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가진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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