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 6814억 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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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이 기간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 6814억 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 4887억 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시공사들의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정비사업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 “부동산원에 `갈등 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