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 1.6배 증가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년 성과
올해 '6+6 제도'로 확대...사용자 늘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증가
  • 등록 2024-02-25 오후 2:44:35

    수정 2024-02-25 오후 7:02: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영아기(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지난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는 2022년 1만4831명에서 지난해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말 도입한 제도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했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고,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는 ‘6+6’ 제도로 확대 시행했다.

3+3제도 사용자를 포함한 영아기 육아휴직자는 8만4488명이었다. 전년 대비 0.3%(231명)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출생아 수(1~11월)가 전년 대비 8.1%(1만8718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영아기 휴직자 비중도 67.0%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3.9%(5076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 요인에다 올해 육아휴직제도 확대 영향이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올해 6+6제도 활용을 위해 휴직을 올해로 미룬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지난해 1월 3915명에서 올해 1월 5428명으로 38.6%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672명, 남성은 3만5336명이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6년 7616명에서 2022년 3만7884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비중이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수가 7만9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5.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수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3722명)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가 1만4939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았고 6~7세(26.7%)가 뒤를 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전년보다 0.2시간 늘었다.

고용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금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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