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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는 2022년 1만4831명에서 지난해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말 도입한 제도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했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고,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는 ‘6+6’ 제도로 확대 시행했다.
3+3제도 사용자를 포함한 영아기 육아휴직자는 8만4488명이었다. 전년 대비 0.3%(231명)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출생아 수(1~11월)가 전년 대비 8.1%(1만8718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영아기 휴직자 비중도 67.0%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672명, 남성은 3만5336명이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6년 7616명에서 2022년 3만7884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비중이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수가 7만9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5.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수치다.
고용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금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