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1지구, 내달 10일께 청약접수

1지구 분양가상한제 제외..내년4~5월 전매가능
청약저축 700만~800만원 납입, 가점제 상위 10% 당첨권
입주권 웃돈 1억5000만원..시세차익 높아 경쟁률 치열
  • 등록 2007-10-04 오전 10:55:51

    수정 2007-10-04 오전 10:55:5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1지구 청약이 내달 10일~12일 경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시는 1지구 분양 일정에 대해 10월 말에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략 29일이나 30일이 유력하다. 이 경우 11월 10일~12일께 청약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월10일~12일 청약 접수 유력..서울 거주자 대상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면 1지구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와 2009년에 각각 일반분양이 예정된 2지구, 3지구의 경우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에 서울에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1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총 4660가구다. 이중 임대와 원주민 특별공급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 59~167㎥(분양 78~211㎥)형 164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85㎥ 이하는 대략 300여 가구가 나온다.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또 1300여 가구가 나올 85㎥ 초과는 서울 600만원이상 청약예금 가입자 몫이다.

이번 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가점제는 적용돼 전체 물량의 50% 가량이 가점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분양권 전매는 입주(등기) 때까지만 적용된다. 내년 4~5월이 입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첨자는 5개월 만에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반면 2·3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계약 후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간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청약저축 납입액 700만~800만원, 청약예금 가점 상위 10%돼야 안정권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전량 돌아가는 1지구 물량은 납입액이 최소 700만~800만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은 가점이 상위 10% 안에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첨 안정권은 청약가점 50~55점 수준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할 경우 가점은 이보다 10점 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3.3㎥당 1100만원, 중대형은 1300만~1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가구수를 늘리겠다고 밝혀, 최종 분양가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원주민이 입주하는 전용 84㎥(분양 34평형 내외)의 경우 웃돈만 1억5000만원 내외다. 입지가 뛰어난 1지구 A 공구는 호가만 1억8000만원을 웃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1지구 물량 당첨자는 대략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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