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인지산업?…사라지는 종이청약서

교보생명 전자청약제도 전면 시행
  • 등록 2008-04-21 오전 10:47:12

    수정 2008-04-21 오전 10:47:12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인지(人紙)산업이라 불리워졌던 보험산업에 종이청약서가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청약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21일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종이 청약서를 대신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약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제도` 를 보험설계사(FP)를 비롯해 전 대면채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전자청약은 고객이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일부 다이렉트 채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처럼 전 채널에걸쳐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대상상품은 종신보험을 비롯해 CI보험·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15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가입내역이 인쇄된 종이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금까지는 보험가입 상담 후에도 보험설계사를 한 두 차례 더 만나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며 "고객에게 전자청약은 보험설계와 가입 청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교보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도 전자청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전자청약을 이용하면 상담 즉시 홈페이지에서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이 가능해져 시간절약은 물론 민원예방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보생명은 "공인인증서의 특성상 가입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가입과정이 투명하게 전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업무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고객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자청약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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