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영상 유포 협박한 고2…처벌대신 ‘보호처분’

  • 등록 2020-03-28 오후 3:22:41

    수정 2020-03-28 오후 3:22:4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 대해 재판부가 ‘소년법’을 적용,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소년법 적용해 ‘보호 처분’ (사진=JTBC 뉴스 캡처)
지난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보호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B양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A군에게는 소년법으로 정한 10가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졌는데, 이날 처분인지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다르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다. 검찰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 초등생 어머니 인터뷰 (사진=JTBC 뉴스 캡처)
피해를 입은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B양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 또 그 사람(A군)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니까 무에타이를 알려달라고 하더라. ‘해코지하거나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판사님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가고 인정할 수도 없다. 속상하고 감정이 올라와서 많이 울었다”며 A군에 대해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B양 측은 재판부 결정에 항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등 다른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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