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성폭행 범죄시 무조건 제명...상벌 규정 개정

  • 등록 2020-01-20 오후 5:29:25

    수정 2020-01-20 오후 5:29:25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앞으로 K리그에서 선수나 지도자가 성폭행 범죄를 저리르면 무조건 제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와 감독 등 K리그에 속한 코치진이 성폭행, 유사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제명토록 했다.

종전 상벌 규정은 성범죄에 대해 6개월 이상 자격정지, 1000만원 이상 제재금 부과 등 비교적 낮은 징계도 내릴 수 있게 돼 있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구단에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 상벌 규정에 포함됐다.

또한 이사회는 기존의 경기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기술위원회는 경기위원회가 맡던 경기 평가, 감독관 운영 등 업무와 더불어 리그 발전을 위한 각 팀의 전술·기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된다. 신임 기술위원장으로는 조영증 현 심판위원장이 선임됐다.

이밖에 이사회는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이 기존 대전시티즌을 인수한 ‘대전하나시티즌’과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 형태로 전환한 ‘충남아산FC’의 회원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또한 신임 이사로 김호곤 수원FC 사장과 박성관 충남아산FC 단장이 선출됐다. 2020년 연맹 예산은 총 363억9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4억8천만원이 증가했다. 1996년부터 연맹이 담당해왔던 K리그 심판 운영 업무는 2020시즌부터 대한축구협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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