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언어가 바뀐다)④자산의 변화…공정가치 도입

유형자산 원가·재평가법 모두 허용…자산·손익에 영향
재고자산도 실제 투입원가 外 표준원가도 가능
  • 등록 2008-02-12 오전 10:56:18

    수정 2008-02-12 오전 10:56:18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자본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돼 오는 2011년부터 상장사들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언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K-IFRS는 취득원가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행 회계기준(K-GAAP)과 달리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장사들의 자산 평가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영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법(취득 장부가) 만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수익이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K-IFRS는 원가법과 재평가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공정가치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A사는 공장을 짓기 위해 100억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 금액은 취득원가인 100억원이었다.

A사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평가금액은 150억원이다.

K-IFRS 최초 도입시점에 A사는 유형자산을 150억원으로 반영할 수 있고, 50억원만큼 이익잉여금이 늘면서 자동적으로 총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어 향후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손익도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에 K-IFRS가 본격 도입되면 토지·건물 등을 많이 보유한 상장사들은 기업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고자산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결산 때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서 실제 투입된 원가인 ‘실제원가’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K-IFRS는 기업에 사전에 미리 재료비, 노무비 등 모든 원가요소를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하면 표준원가법을 사용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원가계산은 계획, 통제, 의사결정, 제품원가계산 등의 측면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

팔려고 예정한 공장이나 건물 등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A기업은 2007년 12월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 500억원인 건물을 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 납입과 건물 양도는 해를 넘겨 2008년 3월에 완료된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2007사업연도 결산 때 장부가인 500억원(감가상각 미반영)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K-IFRS에서는 실제 건물 양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0억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K-IFRS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는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순공정가치(매각금액-매각부대비용)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하게 된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신뢰성을 중시해 취득원가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행 회계기준과 달리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유무형자산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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