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순실 1심 판결...신동빈·이재용 무죄될 수도" 우려

14일 YTN라디오
형량보다 판결 내용 아쉬워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증거능력 인정
수첩에 대법관 이름 거론돼..별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 등록 2018-02-14 오전 9:13:18

    수정 2018-02-14 오전 9:13:18

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19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인 박주민 의원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1심 판결에 대해 “대체로 중형이 선고라고 판단할 만 하지만, 형량보다는 오히려 판결의 내용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1심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 전 수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커졌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CJ(001040) 이재현 회장의 판결결과와 내용에 대해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한다”며 “대법관, 대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 (수첩 기재를) 별거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 재판 1심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구속했지만, 삼성에 대해선 그렇지 보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도 쓰일 수 없다고 해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20년 선고가 깎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재판부가 판단하면, 당연히 깎일 것”이라며 “오히려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중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공범자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그것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무기징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순실보다는) 더 무거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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