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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손석희 앵커는 유승준에 대해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말했다.
손 앵커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라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을 터.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사늘함이 더 크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국내 댄스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입대를 압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파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통해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승준이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지만, 실제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