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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두고 벌어진 몸싸움을 두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죄로 수사·기소했다”고 말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를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문 작성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한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종합하면 자신은 해당 건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다”며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개시 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면서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