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상속 할증과세 폐지해야"..상의, 세제 건의

부가가치세 분납 허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부담 경감 등
  • 등록 2007-06-12 오전 11:00:00

    수정 2007-06-12 오전 10:50:46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부담경감을 포함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을 포함해 총 90여건에 대한 개선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10~30%)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가가치세 분납 문제와 관련,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추가로 45일을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나, 매출대금이 회수되려면 보통 3~6개월 정도가 소요돼 기업의 자금운영 애로로 지적돼 왔다.

과도한 납세 관련 협력의무도 개선대상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 내역을 '지급조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지급조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중 하나로, 과세대상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소득종류 등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돼 신고토록 해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

또한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권리)을 손금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인이 지급을 보증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건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4%의 고율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별도합산과세(0.07~0.25%)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 증가는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엔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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