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인 줄줄이 `기소`..DIP 논란 재점화

檢, DIP로 법정관리인 된 기존 경영진 3명 기소
회사 회생 주도할 법정관리인이 재판 받게 돼
  • 등록 2014-02-03 오전 10:14:54

    수정 2014-02-03 오전 10:14:5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인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피하지 못한 기업에는 DIP 제도가 빠른 회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나 동양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크게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DIP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3개 계열사(동양레저, 동양, 동양시멘트)에서 현재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인 금기룡씨는 현재현 회장과 공모해 기업 어음(CP)을 발행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동양(001520)의 법정관리인 박철원씨와 동양시멘트(038500) 대표 김종오씨는 계열사 CP를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 3명은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이지만 DIP제도에 의해 계열사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DIP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사 회생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다.

실제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킨 사례도 많다.

하지만 동양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기업에도 DIP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동양그룹의 회사채 등을 매입한 개인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은 회사 회생을 위해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처분해야 하는 등 기존 경영진과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자리”라며 “기업 부도의 원인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검찰이 현재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경영진 3명을 기소함으로써 이들이 법정관리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소된 법정관리인 중 일부는 조만간 법원에 재신임 여부를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인 경험이 있는 한 재계 인사는 “회사의 회생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정관리인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동양 사태의 특성상 개인 피해자의 감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현재현 회장 등 기존 경영자의 DIP제도 악용 논란을 의식해 이혜경 부회장의 최측근인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하고, 정성수(동양)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동양레저)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등 외부 인사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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