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자금여력 집중분석
인터넷 불법거래 알선도 집중 단속
  • 등록 2006-08-28 오후 12:00:00

    수정 2006-08-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판교신도시 2차 분양과 관련해 당첨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자금 여력이 있는지 여부와 중도금 납입때 실제 납부자인지 등 자금출처 검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달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강도 높은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청약통장 가입은행은 물론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전매가 제한돼 있는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와 편법거래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당첨자에 대한 당첨 취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키로 했다.

또 판교 현장에서 떴다방,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상황팀`을 운영하고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키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도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교 2차 분양이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대부분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자 명단을 확보,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사자는 물론 세대원, 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도 분석키로 했다.

특히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선 중도금과 잔금 불입시마다 본인 자금으로 불입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불입자금 수증 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달한 경우 대출액의 적정성 여부와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판교 인근의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해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등 중개업소 447개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들 무자격, 미등록 중개업소 관리는 판교분양 종료때까지 계속 시행키로 했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번 판교 2차 분양은 중대형 아파트가 74%에 이른다"며 "투기적 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 1차 분양과는 조사의 집중도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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