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올해보다 440원 인상(2보)

지난달 28일 법정시한 17일 넘긴 이번달 16일 결정
  • 등록 2016-07-16 오전 4:10:38

    수정 2016-07-16 오전 4:24:59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노사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다가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인 7.3%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 이뤄졌다.

법정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이었으나 위원회는 18일이 지나서야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위원회는 법정시한 8일을 넘긴 7월 9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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