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악 내 보증금"…깡통전세 강제경매 떠밀린 세입자들

[울며 겨자먹기 낙찰 늘어]
작년 서울세입자 낙찰건수 51%↑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 못받거나
세입자 보증금 부담돼 유찰 반복
"시장 침체 속 낙찰 떠안기 늘 것"
  • 등록 2023-02-12 오후 5:20:01

    수정 2023-02-12 오후 7:26:3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보증금을 못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유찰을 반복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아 떠안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늘자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여서 집이 낙찰되더라도 앞선 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선순위 세입자여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담돼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며 유찰을 반복하는 등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이데일리가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의뢰해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총 106건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지로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 66건과 2020년 52건에 비해 각각 약 37.7%, 50.9% 급증한 수치다. 낙찰 금액으로 살펴보면 건수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는 총 197억6083만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 101억5815만원, 2020년에는 83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서울에선 세입자 12명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을 22억3165만원에 낙찰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억8000만원씩 떠안은 것으로 소형 물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매년 증가추세다.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은 건수는 지난 2020년 36건, 2021년 37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35.1%급증했다. 반면 이 시기 낙찰가율(매각가율)은 지난 3년간 평균 82~8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이던 시기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게 시장에서의 분석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 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깡통전세’ 예방·지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보증금을 못 받아 원치 않는 집을 살게 된 세입자는 여전히 답답한 심정이다. 최근 서울의 한 빌라를 낙찰받은 세입자 A씨는 “이곳은 잠시 살려 한 곳으로 보증금을 받아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 했는데 대출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눌러앉게 됐다”며 “청약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선 답답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으면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당분간 이 같은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자는 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보증을 물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보증금을 물면서 낙찰받을 이유가 없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한 세입자가 낙찰을 떠안는 사례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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