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거지역' 각종 제한 개선 용역 시행

서울 1종 주거지역, 전체 주거면적 22% 차지
대부분 구릉지 위치, 고도지구 등 중첩
제1종전용주거지역 1972년 규제 그대로 적용 중
"저층 주거지역 새로운 접근 필요한 시점"
  • 등록 2024-03-03 오후 1:39:09

    수정 2024-03-03 오후 1:39:0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저층 주거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지난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개발이 어려운 상태다.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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