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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 전남 광양시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마트나 공항에서 카트를 미는 것 같았다.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중주차 차량 여러 대를 한꺼번에 밀다가 차량이 손상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차량을 한 대씩 밀다가 차량끼리 부딪힌 건 실수다”라며 “차량에 흠집이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중주차 차량 여러 대를 한 번에 밀었기 때문에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