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민사소송 판결 후 법원이 가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21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을 당시 매니저가 술을 먹고 나를 성폭행했다”며 “고소를 해 매니저는 구속됐고,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는 2019년 8월4일 자로 만기출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은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걸 알았더라면 민사소송을 안 했을 것”이라며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피해자가 왜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A씨는 지난 4일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린 상태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8시 기준 1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의 방어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상 특정 정보만 선별해 삭제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