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내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제도

개인MMF 익일매수제..사모펀드 거래세 면제 폐지
고수익고위험펀드 세제혜택..역외펀드 판매대상 확대
  • 등록 2006-12-26 오전 11:50:43

    수정 2006-12-26 오전 11:50:43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내년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익일매수제도가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되던 사모펀드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1억원까지 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한정됐던 역외(off shore)펀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이 26일 정리한 `내년부터 바뀌는 펀드 관련 제도` 내용 전문이다.

-개인용 MMF익일매수제도 시행

법인MMF의 익일거래제도에 이어 내년 3월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든지 자금입출금이 가능했던 MMF의 상품성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MMF의 수시입출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CMA에 대해서는 당일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증권사의 CMA와 RP, 은행의 MMDA 등을 활용하고 단기자금은 MMF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전략일 것이다.

또한, 익일매매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MMF를 제외한 펀드상품의 대부분은 3~4일 이상의 환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직접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주식형펀드가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투자자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래세면제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규모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운용되던 펀드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이하 채권을 1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비오이하이디스와 팬택계열의 크레딧 이슈로 인해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채권편입이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이 정도의 편입비율로는 수익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5% 분리과세는 작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역외펀드의 판매대상 확대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On-Shore)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역외펀드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역외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이 국내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요건 규정을 완화하였다.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역외펀드만 판매되었으나 운용자산 규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허용하여 해외진출 활성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의 선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ETF를 도입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외자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 부과 여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펀드시장 판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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