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5·18 민주화운동 왜곡한 종편 중징계

  • 등록 2013-06-13 오후 6:48:11

    수정 2013-06-13 오후 6:48:11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방송을 한 종합편성채널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프로그램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월13일 방송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 등의 대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 칭하고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5·18 광주사태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출연자의 주장을 전달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5월15일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주제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했다.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철저한 사전검증 없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사실, 공공연한 사실’ 등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전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법적·역사적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출연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4항,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필수적임에도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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