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에 진성준 "군의 무신경에 분통 터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육군 규정 지켰는지 확인해야"
"軍사고 재발 않도록 '채해병 특검법' 처리할 것"
  • 등록 2024-05-28 오전 10:14:32

    수정 2024-05-28 오전 10:14:3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군에서 ‘얼차려’를 받던 도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육군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소위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 의장은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면서 군기훈련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육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군의 무신경에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가 명령 집행을 하고 현장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얼차려 전 대상자 신체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장은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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