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안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코스닥 차익실현 매물 우려
  • 등록 2017-08-03 오전 9:07:47

    수정 2017-08-03 오전 9:07:47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신증권은 문재인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3일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 때 논의됐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와 소액주주 과세 이슈는 없었다”며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코스피 변동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단기적, 심리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단일세율 20%에서 2000억원 이상 25% 부과구간 신설)된 부분은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일시적인 수급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극복할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급구도가 취약한 코스닥의 경우 연말 차익실현 매물에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문제는 대기업 비용부담 확대. 이 연구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층 소득확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일몰은 연장된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일몰소멸, 세제혜택 축소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내년 주요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주목해야 할 변수”라며 “올해와 같이 기업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 증가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 내년 이익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이 포함돼 기업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배당 이슈는 세제개편보다 스튜어드쉽 코드 확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배당을 30%(2015년) 확대했지만 2016년 들어서는 배당확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익증가 둔화 영향과 더불어 세제혜택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이 예상됐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기업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스튜어드쉽 코드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4분기 연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 참여 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배당이슈가 재유입 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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