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도 건설노조가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고 비노조원을 협박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갈취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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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