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재분양 첫날 21명 신청

  • 등록 2007-10-30 오전 11:08:34

    수정 2007-10-30 오전 11:08:3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른바 `반값아파트` 재분양 첫날 2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한주택공사는 군포 부곡지구 환매조건부(336가구), 토지임대부(349가구) 아파트에 대한 재분양 결과 첫날 각각 12명, 9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전용 84㎡에 5명이 접수했고 ▲84B㎡ 3명 ▲74B㎡3명 ▲74A㎡ 1명이 접수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전용 84B㎡에 7명, 74A㎡ 2명이 접수했고, 74B㎡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이번 재분양은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터넷(www.jugong.co.kr)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청약통장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 세대에서 한명만 청약할 수 있다. 세대 분리된 부부가 둘 다 청약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주택공사에만 분양가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에 팔아야한다. 분양가는 2억~2억5800만원.

토지임대부는 건물 소유권만 갖고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이다. 분양가 1억2850만~1억594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37만5000~42만5000원.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의 동호수는 당초 접수분의 동호수 추첨(11월 7일) 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4일. 주택공사는 이번 재분양에서도 미달될 경우 추가 분양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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