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부 달라도 실제 부양했으면 부양연금 지급대상"

  • 등록 2014-09-02 오전 10:00:49

    수정 2014-09-02 오전 10:01:4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로 친부모를 부양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월 1만3000원 정도의 연금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남·60세)는 1953년 출생 당시 자신을 낳은 어머니(생모)가 따로 있었으나, 아버지가 본처 자식으로 자신의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생모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게 됐다. 이후 A씨는 1984년 결혼한 이후 30여년 간 생모를 모셔왔고, 지난해부터는 생모의 병세가 악화돼 노인요양원에 모시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3월 본인에게 부양가족연금 신청자격 생긴 것을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친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친어머니라는 사실 확인으로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자관계로 등재되지 않아도 자(子)의 출생만으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법률상 친족관계가 아닌 계부모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시정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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