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일반 전세보다 40% 저렴

월세도 30% 이상 낮아
유경준 의원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 필수 추진돼야"
  • 등록 2022-08-01 오전 9:35:08

    수정 2022-08-01 오전 9:35:0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일반 임대차 물건보다 전·월세가 30~40%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2.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3억8472만원이다. 올 1~6월 신고된 서울 일반 아파트 전셋값(6억7792만원)보다 43.3% 낮다. 다른 지역도 등록임대주택 전세 보증금이 적게는 27,1%, 많게는 53.4% 저렴했다.

월세도 유사하다. 올 1~6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6만원이었지만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월세는 87만원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이 39만원(30.9%)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전·월세 주택 간 임대료 차이가 생기는 건 등록임대주택에 부과된 공적 의무 탓이다. 등록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폭도 신규·갱신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2년에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일반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만 1회에 한해 증액 폭이 5%로 제한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4년 후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등록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자동말소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즉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를 당연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부활하면 세제 혜택을 노린 매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고민이다. 주택 시장 안정이 확인된 후에야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부활시키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부활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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