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은닉한 母, 생후 100일께 숨진 자녀도 있어

경찰 "부검 결과 문제없어 단순 사망 처리"
  • 등록 2022-11-25 오전 10:14:37

    수정 2022-11-25 오전 10:14:37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숨겼던 부모의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는 전 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포천경찰서)
당시 부모는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됐으며 사망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치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딸 C양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A씨는 C양이 출생 15개월만에 숨지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으며 B씨는 교도소 복역중이었다. A씨는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부모 집으로 옮겼다.

B씨는 2020년 4월께 출소한 뒤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자신의 부모가 사는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김치통에 담은 채 옥상 가림막 위에 숨긴 탓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가정양육 아동 소재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포천시는 숨진 아이의 건강검진 기록이 없고 A씨와 B씨 모두 “딸을 키우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자녀의 사망에 대해 다시 살펴봤지만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발견된 시신과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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