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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LH와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해당지역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 고시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지자체와 함께 추가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