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이재용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역할 다해달라"(종합)

변호인단 통해 '준법위 활동' 보장 재확인
이날 열리는 올해 첫 정기회의 앞두고 입장 밝혀
  • 등록 2021-01-21 오전 8:52:20

    수정 2021-01-21 오전 9:12:35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변호인과의 면회에서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날 올해 첫 준법위 정기회의가 열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준법위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구속 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등 기존 감시업무뿐 아니라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 용역발주,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입장 발표와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재판 이후에도 준법위의 활동을 보장해 준법 경영이 이어지도록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 준법위를 직접 찾아가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재확인했다.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법감시제도와 범행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됐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준법위는 독립적인 준법감시 기구로서 대외후원금 지출이나, 내부거래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통제 역할 등을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준법위 운영’을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도 지적했던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와 ‘사업지원TF 감시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각 계열사별 준법제도 시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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