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전 주택 양도…비과세 안돼"

  • 등록 2009-03-23 오후 12:20:00

    수정 2009-03-23 오후 12:20:00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전라남도 광주지사 전근발령을 받았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 등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오는 5월부터 정식 발령장을 받고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할 예정이다.

전근을 앞둔 A씨는 이사 문제로 고민이 생겼다.

자녀 교육문제 등이 걸려 있어 광주지사 사택에 혼자 살면서 주말부부생활을 할 생각도 하고 있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예 광주로 이사를 가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 일간의 고심과 가족간 상의 끝에 A씨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파트를 팔면 그 돈으로 광주에 더욱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이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 부동산중개소를 찾은 A씨는 이사여부를 재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를 2년 전에 구입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한데다가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 근무지 변경전 주택 양도…'부득이한 사유' 해당 안된다= 현행 법상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전근 또는 직장 변경)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전근발령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행 법상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은 '발령장'을 받은 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령장을 받은 5월 이후 현재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전근지(광주)에 별도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아낄 수가 있다.

즉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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