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장남 회사로부터 미납추징금 `24억원` 추가 확보

  • 등록 2016-05-18 오전 9:17:19

    수정 2016-05-18 오전 10:09:14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의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의 1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 소유 리브로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는 앞으로 7년 동안 국가에 24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나온 법원의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이달 16일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 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 전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 바 있다. 해당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약 81억원에 매각됐으며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 6000만원을 되돌려 줬다.

검찰은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만 놓고 볼 때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약 1136억원으로 이는 전체 추징금의 5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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