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결심공판…검찰 사형 구형할까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어"
  • 등록 2022-09-23 오전 9:49:59

    수정 2022-09-23 오전 9:49: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그의 공범 주현수씨의 결심 공판이 23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사진=SNS,SBS ‘그것이 알고 싶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31)씨와 조(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이씨와 조씨가 구속기소된 후 총 15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윤씨가 목욕탕에서조차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 밝혔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이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와 조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2차례 살인미수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계획성,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소 무기징역을,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