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0.2%p 프리미엄 가산해 가입
금리 상승폭 최대 2.5%p 제한
  • 등록 2022-11-06 오후 3:00:21

    수정 2022-11-06 오후 8:51:2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판매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변동금리 상승폭을 1년간 0.75~0.9%포인트, 3년간은 2~2.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앞서 은행권이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 일환으로 취급을 결정했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폭은 0.75∼0.9%포인트, 3년간 상승폭은 2∼2.5%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포인트 가산된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5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폭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