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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앞서 은행권이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 일환으로 취급을 결정했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폭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