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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올해(9160원)보다 시간급이 480원 올랐다. 최임위는 인상률 5%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 각각 1건씩 총 4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임위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21일 공익위원은 고용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내년에 있을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