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도 추진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5% 인상
이의 제기 4건 불수용…1988년 이후 재심의 사례 없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도 추진…생계비 적용 방법도
  • 등록 2022-08-05 오전 9:35:33

    수정 2022-08-05 오전 9:35:3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시간급으로 48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는 201만 58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올해(9160원)보다 시간급이 480원 올랐다. 최임위는 인상률 5%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상률 결정 당시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달 8일부터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 각각 1건씩 총 4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임위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21일 공익위원은 고용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내년에 있을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최임위 권고 이후 업종 차등 연구용역 수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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