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현재 2억원에서 두 배 올려…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 등록 2022-10-07 오전 9:32:51

    수정 2022-10-07 오전 9:32:5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 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래픽=한국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자금 보증이란 금융 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 상품으로, 주금공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 한도가 2억 원이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 전세 자금 보증 및 특례 전세 상품 보증은 보증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 자금 보증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 자금 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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