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휴게실 없는 20인 이상 사업장, 과태료 최대 4500만원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해 사각지대 해소
  • 등록 2023-06-30 오전 10:00:00

    수정 2023-06-30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8월 18일 이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3차에 거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법 적용이 유예됐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내달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도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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