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 폐지될까?…7일 공청회 격돌 예고

상장주식 과세기준 2000만원과 연계
여야, 이중과세 논란 문제제기 이어져
국회 등 논의과정서 정부안 수정 가능성
  • 등록 2020-06-28 오후 2:44:00

    수정 2020-06-28 오후 9:47:0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 또는 폐지하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20대 국회 때 민주당과 손잡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거나 인하폭이 확대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점으로 ‘양도차익 2000만원’을 기본공제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과세 기준선이 정부가 설정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0%인 60만명으로 늘어나고,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규모도 수천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선이 200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폭(0.1%포인트)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면서도 “향후 논의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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