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 세금 걱정된다면 법인전환 고려해야

대표의 소득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효과
회사 업무 특성 및 자금여건 종합고려 필요
  • 등록 2020-08-24 오전 9:00:00

    수정 2020-08-24 오전 9:00:00

[이데일리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최근 정부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각종 세액·소득공제 등을 축소해 세부담이 늘어만 간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또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고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됐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고소득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금절감효과이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기업은 대표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비용을 분산시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다. 대표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기업대외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 사업제휴, 입찰 및 납품 등에 유리하다.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나 임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더욱이 사업상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인 반면, 법인은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이 이익이 되는지, 회사의 업무 특성과 기업의 자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개인사업자가 이윤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법인의 대표는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 가지급금 발생확률도 높다.

법인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활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규모,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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