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 한다더니 속옷 안으로…70대 마사지사 ‘집행유예’

  • 등록 2023-10-03 오후 4:14:08

    수정 2023-10-03 오후 4:14: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체 교정을 위해 찾은 운동센터에서 70대 마사지사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4월 척추교정 치료를 위해 교정운동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B씨에 A씨가 마사지를 하던 도중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을 뿐 아니라 중요 부위를 추행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70대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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