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녹지·자연환경보전·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 지역 등 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816개)와 항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의 증개축 시에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 등 문화재(23개)의 증축 시 대지 면적을 현행 `건축면적의 2배`에서 `건축면적 2배+대지 면적의 30% 추가(최대 1만㎡)`로 확대한다.
이는 수직 증축보다는 템플스테이나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건축물을 추가로 짓는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계종 등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들"이라며 "템플스테이나 행사 등을 위해 새로운 건축물의 수요는 많은데 증축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오는 10월 `도시의 날`에 지자체별로 문화역사 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 사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국고지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