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건축 규제 완화..불교계 요구 수용

템플스테이 등 건축 수요 반영
  • 등록 2011-06-02 오전 11:00:07

    수정 2011-06-02 오전 10:33:5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사찰 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녹지·자연환경보전·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 지역 등 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816개)와 항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의 증개축 시에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 등 문화재(23개)의 증축 시 대지 면적을 현행 `건축면적의 2배`에서 `건축면적 2배+대지 면적의 30% 추가(최대 1만㎡)`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만㎡에 건축면적이 6000㎡인 사찰인 경우, 건축면적의 2배인 1만2000㎡에 더해 대지면적의 30%인 3000㎡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직 증축보다는 템플스테이나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건축물을 추가로 짓는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을 증축할 때 보전부담금을 절반 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당정 협의사항으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계종 등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들"이라며 "템플스테이나 행사 등을 위해 새로운 건축물의 수요는 많은데 증축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오는 10월 `도시의 날`에 지자체별로 문화역사 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 사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국고지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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