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명 경제권 하나로 묶은 메가FTA 닻 올렸다…현대차 최대 수혜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15개국 RCEP 서명
한국 수출 50% 차지..관세 철폐로 시장 넓혀
자동차부품 관세 '뚝'..현지공장 생산 도움돼
쌀·마늘·양파 등 양허제외해 농민반발 최소화
최종 인도 빠진 메가 FTA..반쪽짜리 한계도
  • 등록 2020-11-15 오후 2:30:00

    수정 2020-11-15 오후 2:41:46

지난 8월27일 영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외에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수출 전선을 넓히게 됐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된다.

기존에 한국이 맺었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신남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기회가 열렸다. 특히나 별도의 양자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과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업종별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업종이 관세철폐 도움을 받아 아세안 시장 진출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이거맥주 등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하는 맥주 및 두리안 등 열대 과일의 관세가 낮아져 국내 소비자들이 싼값에 여러 나라의 맥주와 열대과일·음료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쌀·마늘·양파 등 대표적인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키위 등 일부 품목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對) RCEP수출비중 50% 달해…한일 FTA 체결 효과도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5일 개최된 제4차 RCEP정상회의에서 협정문을 최종 서명했다. 2013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타결된 메가 FTA다.

RCEP 체결국간 무역규모는 5조4000만달러로 전세계 무역규모 대비 28.7%에 달한다. 2조5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2조900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2배 가량 큰 초거대 FTA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RCEP 국가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한다. 우리 수출시장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RCEP에는 일본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RECP체결로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제외한 10대 경제대국과 모두 상호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개발도상국까지 아우르는 다자무역체계다. 미중 통상갈등 등 통상마찰 ‘쓰나미’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韓 자동차·섬유·기계부품 등서 수혜 기대

당초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하는 인도·중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일본·호주 사이에 간극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은 큰 틀에서 아·태지역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을 만들자는 데 합의를 했다. 품목 관세자유화율은 나라별로 최소 91.9% 최대 94.5%에 달한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부품의 경우 인도네시아(0~40%), 필리핀(1~10%), 태국(10%) 등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사라진다.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사라진다. 완성차 역시 일부 국가의 화물자동차(40%), 승용차(3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철강품목 역시 봉강·형광(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도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아세안 공장쪽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면서 “철강제품 역시 자동차나 건설 쪽 기자재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열대과일, 음료 관세 낮추고, 맥주관세 없애기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과일과 음료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두리안(45%), 파파야(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등의 관세가 10년 안에 사라져 국내 소비자들이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음료는 맥주(30%)의 관세도 15~20년안에 ‘제로’가 되고 파인애플주스(50%) 관세 역시 10년 후에 사라진다. 전통적으로 핵심 민감 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명태를 비롯해 수입액이 큰 주요 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 오징어, 돔, 방어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RCEP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보게 된다. 양국간 철폐수준은 품목기준으로 83%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은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청주의 수입 관세(15%)를 15년 후, 맥주(30%)는 20년 후 철폐키로 했다. 대신 일본에 수출할 때 매기는 소주 관세(16%), 막걸리관세(ℓ당 42.4엔)도 20년후에 철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간재 조달분야에서 관세부담을 줄이려고 했지만 소재·부품·장비업체 육성도 중요하니 10~15년 이상 장기 철폐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달았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원산지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상품이 생산된 원산지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이 맺은 양자 FTA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 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수출 과정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RCEP회원국들은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보다 간소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는 온라인게임,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배극 상영 등을 개방하기로 해 한류 확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빠진 메가 FTA..반쪽 짜리 한계도

다만 RECP에서 인도가 빠진 점은 한계로 남았다. 중국에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인도는 RCEP 정상회의 중 관세율 조정 등에 추가 협의를 요청해 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인도는 RCEP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을 체결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 들어와 제조업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탓이다. 특히 농업분야 역시 호주나 뉴질랜드 등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것도 걸림돌이었다. 인도는 RCEP에 가입하더라도 관세율 조정 등 여러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15개국은 ‘인도가 향후 RCEP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추후 참여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RCEP이 발효되려면 각국에서 국회 비준 등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RCEP이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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