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상속·증여稅 부담 크게 는다(상보)

1억 오피스텔 양도세부담 22% 가중
평균 기준시가 전년比 각각 16.8%, 15% 상향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 시세의 70% 반영
  • 등록 2005-12-29 오후 1:07:11

    수정 2005-12-29 오후 1:07:1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있는 대형 상가과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개별 등기된 3000㎡(약 900평) 이상 또는 100호 이상 상가 30만9385호와 오피스텔 25만4797호 등 모두 56만4182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매긴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6.8%와 15.0%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1억원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할 때 물어야할 세액은 올해 243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기준시가 15%가 오른 것을 반영, 세부담이 2970만원으로 22.2%가 늘게된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폭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18.9%로 가장 컸으며 경기(16.6%), 대구(16.4%), 울산(16.0%) 등의 순이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인천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6.3%), 울산(16.2%), 서울(14.8%), 광주(13.7%) 등이 뒤따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1344만4000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1차상가(1177만1000원), 서울 신당동 청평화시장상가(1132만8000원), 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11317만7000원), 서울 종로 동대문종합상가(1012만2000원) 등이 뒤따랐다.

오피스텔의 경우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G동이 ㎡당324만8000원으로 수위를 기록했고 서울 한남동 하이페리온2(249만원), 서울 목동파라곤(216만7000원), 서울 의주로 바비엥1(216만6000원), 서울 대치동 우정에쉐르2(201만2000원) 등의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그동안 일반건물처럼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합쳐 양도세 등을 매겼으나 지난해부터 아파트처럼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친 기준시가를 일괄 고시하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해 고시한다. 다만 지방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토지가격(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다른 고시대상 물건(아파트, 단독주택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가반영비율을 전년도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상가라도 비싸기 거래되는 1·2층 출입국 쪽은 세부담이 크게 늘고 상대적으로 싼 상층부 상가는 세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이미 기준시가 고시전에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정밀 심의를 거쳤다"며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재산정 신청서에 청구이유나 근거 등을 적어 내년 1월 한달간 관할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재조사 실시 뒤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시대상지역중 `주택외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상가 등 35만7000호는 이미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상가 등을 소유한 납세자는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거래가에 의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시가=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건물 등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이 매년 한 차례 정기고시하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수시고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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