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처리 11년째 헌법위반 악순환 끊어야”

  • 등록 2014-11-23 오후 1:57:04

    수정 2014-11-23 오후 1:57:0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야당에서는 처리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되고,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 심사,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필요하면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 지어야 한다”며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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